현대그룹은 17일 현대건설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22일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안건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거부하는 안건을 전체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 “이는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17일 현대건설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22일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안건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거부하는 안건을 전체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 “이는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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