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17일 현대건설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22일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안건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거부하는 안건을 전체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 “이는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의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방해행위를 통한 협박과 압력에 굴복해 적법하게 체결된 MOU를 해지하고 SPA를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그룹은 “MOU체결과정에서 채권단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과 관련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진술과 보장사항 등을 추가하는 등 2차에 걸쳐 대출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는 채권단이 애초부터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뒤집으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 제출은 법과 MOU, 그리고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요구”라며 “현대건설 인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MOU해지는 채권단이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공언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며 “채권단은 즉각 MOU 해지 안건 및 SPA체결 거부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법과 MOU 및 입찰규정에 따라 그동안 MOU규정에 위배하면서 미루어온 정밀실사를 즉시 허용하고 향후 절차진행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현대건설 채권단은 이날 전체회의에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키로 하는 한편, 현대그룹과 MOU를 해지하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설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