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터넷쇼핑몰 이용 주의사항 발표

입력 2010-12-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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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쇼핑몰로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선물을 보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17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비자는 우선 쇼핑몰에 접속할 때 사이트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원하는 상품의 상세 정보와 거래 조건이 정확하게 안내돼 있는지 살피고 게시판에서 이전 구매자의 불만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품을 구매할 때는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도인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홈페이지(ecc.seoul.go.kr)에 동영상을 올려 안전한 전자상거래 이용수칙을 알려주고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업체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로 구매가 간편해졌지만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검증이 되지 않은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거래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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