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현대건설 M&A 진행 관련

입력 2010-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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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현대건설 M&A와 관련해서 현대그룹컨소시업의 소명자료 제출에 따른 주주협의회앞 안건부의 내용 및 운영위원회 3기관의 입장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대건설 채권단은 주간사 기관을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그룹컨소시엄의 나티시스은행 자금 등에 대해 현대그룹컨소시엄앞 2차례나 소명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 컨소시엄에서 12월3일, 12월1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법무법인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주협의회와 시장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양해각서에서 정한 확약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여 금일 전체 주주협의회앞 '현대그룹컨소시엄과의 본계약 체결 여부 및 MOU해이'에 대한 의사결정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현대그룹컨소시엄과 법적쟁송 없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포함한 후속조치 사항들에 대한 협상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병행하여, 예비협상대상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문제는 추후 전체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안건도 같이 부의 하였습니다.

금일 부의된 안건은 12월22일까지 해당 기관의 의견을 주관기관 앞으로 통보하기로 되어 있고 동 결과에 다라서 현대건설 M&A 진행에 대한 향후 방향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주주협의회 구성기관의 의견이 집계 완료되면 당행이 주주협의회 기관 전체에게 통보함으로써 주주협의호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르도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운영위원회 3개 기관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메릴린치, 산업은행, 우리투자증권 3개 매각 주간사와 태평양 법무법인 등이 법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시 주주협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지금처럼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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