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내년 장애인·세입자위한 친서민 정책 추진

입력 2010-1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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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와대서 2011년 업무보고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법제처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법제처는 친서민 법제개선을 통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등 복지 혜택이 미흡한 계층이 법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해당 시·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제한을 해제해 장애인이 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가 발생한 주택세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던 기존의 3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해 재해발생으로 인한 서민보호를 강화하는 것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실하게 영업을 하던 사업자가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생업을 중단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반누적점수제를 생계형 영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등 국민·기업 불편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친 국민이면 누구나 법령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과서에 사용되는 단어·문구를 법령 용어·문장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나 규제개혁과제 발굴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내년 2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확정된 제도개선 사항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입법 포털시스템’을 구축,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입법 단계마다 법령안 정보를 공개한다. 또 보험·예금·대츨 등 분야의 약관도 알기 쉽게 정비해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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