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17일 외환은행 김효상 본부장이 “2차 대출확인서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되어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 발행 대출확인서에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 하는 것이고 제 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는 프랑스의 고객 금융비밀 보호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그룹은 17일 외환은행 김효상 본부장이 “2차 대출확인서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되어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 발행 대출확인서에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 하는 것이고 제 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는 프랑스의 고객 금융비밀 보호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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