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양그룹 창업주 친일인사 결정 정당

입력 2010-1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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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연수 전 회장 유족, 취소청구 소송 패소

삼양그룹 창업자 고 김연수 전 회장의 유족들이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이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17일 고 김연수 회장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중추원 참의 등 일제의 주요 관직에 임명돼 활동하고 군부 및 일제 관변단체에 헌납한 금품액수 등을 종합할 때 김 전 회장의 친일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당시 조선총독부 총독 등 일제하의 권력자의 위협이나 강압에 못 이겨 일제의 식민통치에 가담했다는 사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고 김연수 회장에 대해 일제에 적극 동참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는 처분을 했고 유족 등이 이에 같은 해 9월 일제강점기에 기업존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일로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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