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양그룹 창업주 친일인사 결정 정당

입력 2010-12-17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 김연수 전 회장 유족, 취소청구 소송 패소

삼양그룹 창업자 고 김연수 전 회장의 유족들이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이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17일 고 김연수 회장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중추원 참의 등 일제의 주요 관직에 임명돼 활동하고 군부 및 일제 관변단체에 헌납한 금품액수 등을 종합할 때 김 전 회장의 친일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당시 조선총독부 총독 등 일제하의 권력자의 위협이나 강압에 못 이겨 일제의 식민통치에 가담했다는 사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고 김연수 회장에 대해 일제에 적극 동참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는 처분을 했고 유족 등이 이에 같은 해 9월 일제강점기에 기업존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일로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대표이사
엄태웅, 김경진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05]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6.02.05]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86,000
    • +0.26%
    • 이더리움
    • 2,993,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781,000
    • +2.43%
    • 리플
    • 2,103
    • +2.49%
    • 솔라나
    • 125,000
    • +1.05%
    • 에이다
    • 392
    • +1.55%
    • 트론
    • 411
    • +0%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2.47%
    • 체인링크
    • 12,680
    • +0.63%
    • 샌드박스
    • 125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