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000억원의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하이닉스가 "현대증권이 손해를 입히지 않고 국민투신 주식을 매매해 주겠다는 약정을 어기고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증권은 주식매매계약의 중개인 역할에 불과해 하이닉스에 손실 전반을 책임지겠다고 확약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하이닉스 패소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하이닉스는 지난 1997년 현대중공업이 국민투자신탁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손해를 입을 경우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현대증권과 함께 써줬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2000억원 가량의 손실액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