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펀드투자 40%로 확대

입력 2010-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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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의 펀드투자가 총 적립금 대비 4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급속한 노령화와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과 IRA형(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기존 주식,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해왔지만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적립금 대비 40%까지 투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현행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식 30%, 주식형(혼합형) 펀드 50%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DC형과 IRA형의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근로자의 금융지식, 자산운용능력을 감안해 당분간 투자를 금지키로 했다.

또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대부분 자사상품을 편입시켜왓지만 앞으로는 신규 계약에 한해 편입비율을 70%로 줄이기로 했다. 자사상품의 편입비율은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될 방침이다.

다만 적립금이 일정규모 이내라면 자사상품의 편입비율을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DB형은 20억원 내외이며 DC형과 IRA형은 5000만원 이내일 경우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꺽기'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근퇴법에서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행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출 등 거래관계와 지분보유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업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경제적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의사표현 등을 계약체결 강요행위로 감독규정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장이 이밖에 다양한 강요행위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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