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부담금 이것이 궁금하다(일문일답)

입력 2010-12-19 14:34 수정 2010-12-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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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방안’에 대한 정부 합동 발표에서 “거둬 들인 거시건전성부담금에 대한 혜택은 금융기관들이 급박한 상황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함께 공동발표했다.

다음은 4개 정부부처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가 자본통제 조치 아닌가.

▲자본통제가 아닌 거시건전성 확보 장치로서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돼 온 은행부과금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제도화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험했던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도 과도한 레버리지 억제 및 재 정 확충 등을 목적으로 은행부과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G-20․IMF 등에서도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제고 조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G-20 서울정상회의시 신흥국들이 과도한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IMF도 최근 일반적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 자본통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므로, 이번 조치는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OECD 자본자유화규약 등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 은행부과금을 도입 또는 시행예정인 선진국들은 해외차입 등 자본유입을 포괄한 비예금부채 전체에 대해 은행부과금을 도입했다.

-자본통제조치로 오해돼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나.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부과재원은 위기시 유동성지원에 활용하고자 하는 ‘거시건전성 조치’다.

그 동안 우리가 견지해 온 대외개방․자유화의 정책기조에 배치되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조치가 아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축소됨에 따라 대외신인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도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환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됨으로써 오히려 대외신인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대외적으로도 자본통제수단이 아닌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경제상황에 맞는 건전성 조치임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 거시건전성부담금이 환율시장 안정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할 것이다. 혜택은 금융기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금융기관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맞다.

외평기금에 넣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다. 용도 자체를 외환시장 용도로는 쓰지 않을 것이다.

- 은행들이 가산금리나 파생상품 서비스 수수료 높이는 방향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줬는데 거시건전성부담금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없나.

▲ (권혁세) 예상하기로는 2억4000만달러 규모인데 외은지점이 국내은행 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본다.

국내은행은 연간 1000억원 조금 넘는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가되더라도 국내은행에서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가능한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

- 처음에는 단기성 외채에 대해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중기, 장기외채까지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은행권 반발에 대한 대책은.

▲ 장기외채 부과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많이 한 결과 장기외채도 대외채무라고 판단했다.

자본이 유출되면 단기 자본 비중뿐 아니라 전체 외채가 얼마냐도 그 나라의 시스템을 보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또 단기만 부과하고, 장기에는 부과하지 안할 경우 ‘문턱’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

그러나 장기외채는 단기외채에 비해 리스크 유발 요인 적은만큼 부과요율을 차등화해서 부과할 것이다.

금융·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도 유의 깊게 생각해 부과요율 정할 것이다.

부과율, 차등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법령상 최고한도는 정하겠지만 실제 부과요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 끝나면 이뤄질 것이다. 법이 통과된 후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 연평도 포격 등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소가 남아 있는데 지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북한리스크․유럽 재정불안 등 대외여건에 다소 불안한 점이 있으나, 최근 금융․경제지표를 볼 때 불안요인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경제의 재정여건과 펀더멘털이 건전함을 고려할 때 유럽발 재정위기가 우리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도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 흡수능력은 충분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자국의 정책수요에 맞는 은행부과금 도입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

- 향후 추가적인 규제도 검토․시행되나,

▲ 이번 대책은 외화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 거시건전성을 선제적으로 제고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되고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자본유출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검토해 나갈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검토 중인 추가규제는 없다.

- 선물환포지션규제, 외국인채권투자 과세환원, 거시건전성부담금 등 연이은 조치는 중복규제가 아닌가.

▲ 최근 조치들은 모두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우리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전체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위험경로별로 선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적인 접근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복규제가 아이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주요 리스크요인들을 적절히 관리,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정책 환경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제도 신설보다는 기존 건전성 규제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중장기재원조달비율 규제 등 기존의 건전성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의 과다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우리경제의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조치라는 점에서 기존 규제와 구별된다.

금융기관의 과다한 외화차입은 그 동안 우리경제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와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런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선제적인 거시건전성 확보 장치로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도입키로 했다,.

- 국제적인 은행부과금 논의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 현재 은행부과금을 추진 중인 국가들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산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부과 재원을 재정 확충 또는 정리기금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태 하에서 지난 글로벌 위기시 직접적인 재정 손실이 없었고,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제도를 갖추고 있어 외국과 동일한 방식의 제도 도입 필요성은 적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급격한 외화유출입 등 대외 충격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 유발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다.

우리가 경험한 두 차례 금융위기 역시 우리나라의 외화유출입 변동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 외화부채에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향후 원화부채에 대해서도 부과할 계획인지.

▲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는 주로 대외 부문에서 자본유출입 급변동으로 인해 발생돼 온 점을 감안해 외화부채에 대해 우선 부과키로 했다.

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한 부과 문제는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채항목은.

▲ 금융기관의 비예금외화부채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단,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시 이중 부담이 되며, 예금보장제도가 있어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작은 점을 고려하여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계정 등은 자금 차입 성격이 아니므로 제외했다.

- 단기차입에 한정해 부과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 단기차입뿐만 아니라 장기차입도 해외에 지불의무가 있는 대외 채무이고 전체 외채규모가 얼마인가는 자본유출의 중요 판단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전체 외채 규모가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문턱 효과에 따른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외채도 부과대상에 포함했다.

단, 부채 만기에 따른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유출입 변동성이 낮은 장기차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로 부과할 방침이다.

- 은행권에 한정하여 부과하는 이유는.

▲ 업권간 형평성, 우회조달 방지 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

단,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고려해 시행령에는 우선 은행권에 부과키로 했다.

제도 도입 이후 비은행권을 통한 우회차입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경우 부과대상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

- 외은지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아닌가.

▲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시 외은지점의 부담이 국내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이는 외은지점이 국내은행에 비해 외화부채 및 단기 차입 비중이 높은 자금 조달상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른 것읻가.

외은지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도입을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다.

단, 실제 세부적인 제도 규정시 부과 대상 부채 항목을 일부 조정하는 등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다.

- 외은지점에 대한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시 본점 소재국가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없나.

▲ 우선, 우리가 도입하려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세금(tax)이 아닌 부담금(fee)으로서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이 세금 형태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채에 과세하는 은행세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의 외은지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도 조세협약상 문제될 소지는 없다.

단, 국내 외은지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양국 정부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필요는 있다.

- 외화부채 억제가 목적이라면 일반 기업에도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일반기업의 부실은 해당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 및 기업에 국한하여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금융기관은 금융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속성상 기업, 개인 및 다른 금융기관 등 수많은 상대방과 다양한 거래를 맺고 있어 금융기관의 부실은 금융산업뿐 아니라 실물 경제전체에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G-20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위험 유발을 억제하고 위기대응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은행부과금 도입을 추진중인 국가들도 이러한 인식 하에서 금융기관,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 차등요율을 나누는 만기 기준은 무엇인가.

▲ 외화부채의 만기를 단기, 중기, 장기의 3가지 구간으로 구분해 만기별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선 관련 법령규정과 시장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만기를 단기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한다.

장단기 요율격차로 인한 문턱효과와 이로 인한 규제우회 가능성을 감안하여 ‘1년 초과~3년 이내’의 만기를 중기로 구분해 중간 수준의 요율을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한 만기의 외화부채는 장기로 구분하여 낮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만기구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 부과요율 및 부과 규모는.

▲ 부과 요율은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결정할 것이다.

구체적인 요율은 해외의 은행부과금 사례, 금융기관 부담 정도,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할 것이다.

영국은 5~7.5bp, 독일 2~4bp, 프랑스 25bp 등을 적용하고 있다.,

단, 유출입 변동성이 큰 단기 외채의 장기화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 부담금 납부 통화는.

▲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달러화로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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