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연평도 피폭 지역 주민을 상대로 주택 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지적공사와 인천광역시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보하고 내년 말까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각종 지적측량의 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대상은 직·간접적인 피폭 피해를 본 연평도 건축물 134동과 산림 25㏊ 등이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연평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지적공사 옹진군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또 정확한 피해 면적 등을 파악하는데 지적·지형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옹진군청에 지원반을 두고 측량 신청 때부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까지 일괄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