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사 배당을 받으려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28일까지 증권회사에 주식을 위탁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하며,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결산사 주주명부는 통상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관리하며,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뒤 직접 방문해야 한다.
결산사별 명의개서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각 대행기관에 전화문의로 확인이 가능하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가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현재 주소로 변경해야 하며,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변경 신청하면 되고, 실물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해 변경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 담당자에 따르면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도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 분실 및 멸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29일로 증권시장을 통해 배당투자를 하려면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