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새 공정경쟁규약 혼란만 부추겨”

입력 2010-12-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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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강연,자문료 기준 명시돼야…거듭 촉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20일(오늘)부터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개정안에 대해 재차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KRPIA는 새 공정경쟁규약에 강의와 자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빠져 있어, 오히려 회원사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이 부문(강의,자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복지부 측에 촉구했다.

특히 공정경쟁규약 제5조 2항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된 금품류를 예외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언급한 강의,자문과 관련된 판매촉진 여부와 허용되는 명확한 기준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KRPIA는 강조했다.

복지부는 최근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 자리에서 강연, 자문료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개별 사안별로 가능하다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KRPIA가 모호한 입장만 내 놓지 말고 공정경쟁규약개정안에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도록 강의,자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KRPIA 관계자는 “의약품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지식이 축적되며, 이러한 정보를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책임이다”면서 “의료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최신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교류 활동은 의학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RPIA는 지난 주에도 성명서를 통해 공정경쟁규약개정안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강연, 자문료)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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