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혐의 공성진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0-12-20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7.서울 강남을) 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퇴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 의원은 직을 상실한다.

함께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 씨와 측근 염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화된 사정이 전혀 없어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공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4100만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27,000
    • -0.21%
    • 이더리움
    • 2,975,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818,000
    • -0.85%
    • 리플
    • 2,251
    • +4.45%
    • 솔라나
    • 129,200
    • +1.57%
    • 에이다
    • 420
    • +1.45%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253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40
    • +3.7%
    • 체인링크
    • 13,080
    • -0.53%
    • 샌드박스
    • 13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