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3명은 부당해고"

입력 2010-1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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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준수 개별 확약서 미제출 3명 복직 길 열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금호타이어에서 정리해고된 3명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6일 재심을 거쳐 이들 정리해고자 3명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은 사측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임금삭감 등이 주목적이었고,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평가기준과 점수가 임의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결정문이 도착하면 구체적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4월 '정리해고자 187명 가운데 취업규칙준수 개별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해고를 철회한다'는 노사 최종 합의안에 따라 개별확인서 미제출자 3명을 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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