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출자전환 주식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은 지난 2010년 12월 17일자로 주주협의회에 부의한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승인 및 양해각서 해지 등을 포함한 4개의 안건과 관련하여 금일 결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승인 건은 절대다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으며, 양해각서 해지 건은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주협의회의 결의 결과에 따라 주주협의회 및 공동 매각주간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 컨소시엄에게 양해각서의 해지를 금일 중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 외 이행보증금 처리 등을 포함하여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협상할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안건 및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여부에 대하여 추후 주주협의회에서 결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도 각각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모두 가결 되었습니다.
주주협의회 기관은 금번 안건의 결의를 통하여 현대그룹 컨소시엄과의 현대건설 매각절차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기된 시장의 의혹과 매각주체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매각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대하여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다면, 주주협의회는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 등 후속조치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기타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려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자 합니다.
주주협의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완결하고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취득한 현대건설 출자전환 주식 매각 작업의 당초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또한, 본건 입찰과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대한 일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