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입력 2010-12-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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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SNS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보호수칙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SNS 개인정보보호 연구반’을 통해 만들어진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각 핵심적인 내용 10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 편에서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ㆍ확산 등 SNS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들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의 기본 공개 설정 최소화 △오픈 API를 활용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관리ㆍ감독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수단 마련 등이 제시됐다.

또 이용자 편에서는 SNS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과도한 노출ㆍ공개 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에 대한 부주의한 정보 공개 시 주의해야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신중한 개인정보의 공개 △모르는 타인과 친구 맺기를 자제 △타인 개인정보에 대한 존중 △SNS를 통한 개인정보 확산 위험성 인식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노출에 대한 주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도 △적극적인 이용자 권리 행사 등이 추진된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칙안에 대한 네티즌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2011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 배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NS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마련했다”며 “충분한 여론을 거쳐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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