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기준 병사 복무기간이 21개월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육군 기준 병사 복무기간을 내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병사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단축계획이 수정된 것이다.
병사 복무기간은 내년 2월부터 육군.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동결되며 이런 방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