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국내 유통·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 한다. 식별표가 부착되지 않은 수입 쇠고기는 국내 유통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은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거래내역 신고, 수입유통이력정보 공개 등을 통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또한 거래내역신고 의무대상 영업자 등을 정해 거래내역을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전자 제출토록 하고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농식품부장관 권한일부를 수입검역 전문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에 위임해 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중 수입유통식별번호, 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 도축, 수출회사, 수입회사 등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