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환대출 조건 완화

입력 2010-12-21 11:11 수정 2010-12-21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개월 미만 고금리 대출 받았더라도 전환대출 가능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전환대출의 계약조건을 완화했다.

다수의 고금리 대출상품 중 가입한지 6개월 미만인 고금리 대출이 있더라도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캠코 관계자는 21일 "현재 취급하고 있는 전환대출이 햇살론과 중복됨에 따라 취급실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전환대출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우선 다수의 고금리 상품 중 가입한지 6개월 미만의 상품이 있더라도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전환대출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고객들을 위해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2%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기존 캠코의 전환대출은 전체 대출중 30% 이상이 고금리 대출일 경우 무조건 전액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입한지 6개월 미만인 고금리 대출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전환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소액대출을 무리하게 상환하거나 기존 대출이 편입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도 종종 발생한 바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고객들이 6개월 이상 경과된 대출상품에만 해당 된다는 내용으로 인해 소액대출을 무리하게 상환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도 유발시킬 수 있어 6개월 이상 지난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만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4: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52,000
    • -0.98%
    • 이더리움
    • 4,659,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1.88%
    • 리플
    • 2,010
    • -1.28%
    • 솔라나
    • 348,900
    • -2.27%
    • 에이다
    • 1,450
    • -1.89%
    • 이오스
    • 1,159
    • +0.78%
    • 트론
    • 289
    • -3.02%
    • 스텔라루멘
    • 739
    • -1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4.71%
    • 체인링크
    • 24,930
    • +0.65%
    • 샌드박스
    • 1,100
    • +35.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