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국세 등 국고금을 수납하면 곧바로 전산 입력이 완료됐다는 영수증이 발급급된다.
21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국고금 영수증 전산인자 제도'를 오는 22일부터17개 은행과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 3곳 등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고금이란 국고에 귀속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같은 국세와 범칙금 등이다.
지금까지는 창구에서 국고금을 내면 수납확인 도장을 찍은 영수증을 써 줬지만, 이제부터는 돈을 내는 즉시 전산 입력하고 처리 내역을 출력해 줘야한다.
다만 전산 장애가 발생하거나 부가가치세 납부 기일에 업무량이 몰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의 날인 영수증 방식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