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1일 국민은행이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88억원 규모의 2010나24130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건물의 공사 중단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국민은행이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88억원 규모의 2010나24130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건물의 공사 중단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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