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전자파 차단용 앞치마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다량 검출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반 앞치마에 금속막을 덧입힌 전자파 차단용 앞치마 7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당 2365~9720㎎의 니켈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니켈은 사람이 들이마시면 천식을 야기하고 피부에 접촉하면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한 앞치마가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으나, 인체에 유해한 니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판매를 중지토록 조치했다”며 “안전기준을 개정해서 섬유제품에 사용되는 니켈량을 제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제품안전포털 사이트(www.safekorea.kr)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