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야스쿠니 합사지원 위헌"

입력 2010-12-21 22: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전몰자의 합사를 지원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법원이 2차 세계대전 전몰자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개인정보를 신사 측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종교행위의 원조, 조장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며 위헌 판결을 냈다.

마에사카 미쓰오(前坂光雄) 재판장은 1956년 후생성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해 전몰자의 신상조사와 유족에의 합사 통지에 협력하도록 하고, 사무처리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한 것에 대해 "합사에 국가의 협력이 불가피했다고까지 얘기할 수 없으며, 합사의 원활한 실행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사카 고등법원은 야스쿠니 신사가 유족의 동의 없이 제사를 계속하는 것은 "경애추모의 정에 기초한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족들이 합사 취소를 요구한데 대해서는 "법의 규정으로 보호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권익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4: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64,000
    • -0.86%
    • 이더리움
    • 4,666,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1.33%
    • 리플
    • 2,018
    • +0.2%
    • 솔라나
    • 349,500
    • -1.44%
    • 에이다
    • 1,449
    • -1.36%
    • 이오스
    • 1,153
    • -0.77%
    • 트론
    • 289
    • -2.69%
    • 스텔라루멘
    • 724
    • -7.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4.37%
    • 체인링크
    • 25,040
    • +1.66%
    • 샌드박스
    • 1,106
    • +25.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