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미쥐치포서 방사선 양성 판정

입력 2010-12-22 08:45 수정 2010-12-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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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조미쥐치포에 대한 방사선 조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참좋은바다가 수입한 중국산 조미쥐치포 제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당해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 DANDONG TAISHENG FOOD 의 쥐치포 제품을 잠정 유통 및 판매를 중단해 방사선 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잠정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된 제품은 남경식품, 한성식품 등 8개 수입사 제품 총 13만2650㎏이다.

식약청은 이미 통관된 수입 조미쥐치포 제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 및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도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사선 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달리 안전한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를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한다.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하여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남지 않는다.

식약청은 조미쥐치포 품목은 방사선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식품임에도 방사선 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돼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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