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한경이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은 2009년 12월 부당한 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뒤 중국에서 활동 중 이다. 한경은 2001년 중국에서 열린 SM오디션을 통해 발탁돼 2005년부터 슈퍼주니어의 멤버로 활동했다
입력 2010-12-22 09:25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한경이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은 2009년 12월 부당한 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뒤 중국에서 활동 중 이다. 한경은 2001년 중국에서 열린 SM오디션을 통해 발탁돼 2005년부터 슈퍼주니어의 멤버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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