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2월 제4이통사 사업 허가 여부 결정

입력 2010-12-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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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기반으로 제4 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해 오는 24일 신청적격 심사에 착수한다. 또 방통위는 내년 2월 중 사업계획서 심사를 마치고 사업권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KMI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24일 KMI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여기서 적격 결정이 나면 내년 2월 중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1차 심사 때 위원 중 일부를 교체해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허가심사 결과 항목별 총점 60점,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 법인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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