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상표권 소송 승소

입력 2010-12-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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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 일리노이 지방법원은 ‘안드로이드 데이터’라는 상표권을 갖고 있던 폴 스패치가 지난해 4월 구글과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업체들을 고소한 9400만달러(약 1082억원) 규모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고 22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지 포춘이 보도했다.

법원은 구글의 상표와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스패치의 상표권을 아예 취소해버렸다.

스패치는 지난 2002년 미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했으며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 OS 상표로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송을 제기했다.

스패치는 안드로이드 데이터라는 상표를 쓰는 회사를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소송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승소해 기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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