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하이닉스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 1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현대증권에게 손실보전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에게는 991억원 및 지연이자를 현대증권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현대증권은 "하이닉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2010-12-23 13:27
현대증권은 하이닉스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 1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현대증권에게 손실보전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에게는 991억원 및 지연이자를 현대증권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현대증권은 "하이닉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