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협회, 화재보험법 개정안 시행 안내 캠페인 실시

입력 2010-12-23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재보험협회는 23일 고영선 이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시행안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명동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한국화재보험협회 지부 및 방재시험연구원이 소재하고 있는 거점도시의 번화가 일대에서 이뤄졌다.

캠페인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확대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범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화보협회 임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문과 함께, 현관문에 부착해 화재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는 자석스티커도 배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35,000
    • +10.74%
    • 이더리움
    • 3,097,000
    • +10.33%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16.68%
    • 리플
    • 2,189
    • +16.37%
    • 솔라나
    • 130,900
    • +15.33%
    • 에이다
    • 410
    • +11.11%
    • 트론
    • 409
    • +2.51%
    • 스텔라루멘
    • 243
    • +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18.16%
    • 체인링크
    • 13,270
    • +11.61%
    • 샌드박스
    • 130
    • +1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