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24일 공시를 통해 법원에 '변경회생계획안'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경회생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회생담보권 변제 및 회생채권의 변제, 소송채무의 변제, 변제기일 등의 새로운 안을 담고 있다.
먼저 확정채권액은 당초 밝혔던 회생계획의 향후 상환스케줄 조기변제 할인율(6.9%)로 계산하되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전날의 할인 기준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변제된 확정채권액 및 변경인가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경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인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소송채무잔액이 전액 확정되는 것으로 가정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자 조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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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 계획도 밝혔다. 쌍용차가 발행할 신주는 기명식 보통주식 8541만9047주로 1주의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은 모두 5000원씩이라고 밝혔다.
유상증자는 인수를 확정한 마힌드라&마힌드라에 의해 약 4271억이 증가하는 셈이다.
쌍용차는 이번 변경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오는 1월로 예상되고 있는 관계인집회일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