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준 효성 사장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0-12-25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조현준 효성 사장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회사 돈으로 국외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효암) 자금 100만달러를 인출해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사장은 자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본인 직급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효암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점 등에 비춰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대표이사
조현준, 황윤언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2.03]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6.01.3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89,000
    • +3.74%
    • 이더리움
    • 3,026,000
    • +5.73%
    • 비트코인 캐시
    • 779,500
    • +8.87%
    • 리플
    • 2,082
    • +0.14%
    • 솔라나
    • 127,900
    • +5.53%
    • 에이다
    • 402
    • +3.34%
    • 트론
    • 409
    • +2.51%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20
    • +5.04%
    • 체인링크
    • 13,000
    • +5.52%
    • 샌드박스
    • 132
    • +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