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준 효성 사장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0-12-25 11:37 수정 2010-12-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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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조현준 효성 사장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회사 돈으로 국외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효암) 자금 100만달러를 인출해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사장은 자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본인 직급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효암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점 등에 비춰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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