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기구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25일 '무단방북'했던 한상렬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겨레의 통일염원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전"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한 목사의 밀입북에 대해) 애국적 소행으로서 결코 죄로 될 수 없다"면서 "그에게 중형을 들씌운 것은 북남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온 민족과 내외 여론에 역행해 반공화국 대결과 전쟁의 길로 끝까지 나가겠다는 불순한 기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목사는 정부의 승인 없이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측 고위 관계자를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