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내년부터 R&D사업 참여기회 확대된다

입력 2010-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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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성공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 내년도 기술기술개발자금 6288억원에 대한 사업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 기술개발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2091억원)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분야에서 11개 세부사업 4740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817억원) 등 산학연협력 분야 4개사업에 1548억원이다.

이들 세부사업과 관련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중소기업의 R&D사업 참여기회 확대 △R&D 수행을 통한 사업화 성공가능성 제고 △R&D 관리체계를 정비 △과제 선정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 등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R&D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동일기업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자유응모과제는 기업당 4회까지만 지원한다.

또 지정공모과제 경우에도 다수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집중되던 사업을 하반기에도 분산 공고해 기회를 놓친 중소기업도 추가로 사업 신청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D 수행을 통한 사업화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지시됐다. 중소기업의 정부 R&D 수행 이후의 경영성과를 등급화해 차기 과제 지원시 성과 우수기업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외주가공비용 사용제한 폐지, 사업화 준비를 위한 기술․제품 인증, 신뢰성 인증 등 시장성 테스트, 디자인 등의 사업화 소요비용까지 정부지원금 사용의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의 R&D 관리체계를 정비도 정비된다. 모든 R&D 지원사업은 1개의 운영요령(고시)과 1개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R&D 전용 콜센터를 구축하고 전국 단일전화번호(☎1661-1357)를 통해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 평가에 있어 전문성 및 객관성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의 전문성․성실성 등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통해 우수 평가위원을 발굴, 지정공모과제 선정평가시 대면평가 시간을 확대(45분→60분이상)해 심층평가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정부 출연금 지원기준 등 상세한 지원내용은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개별 세부사업의 지원계획 및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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