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리모델링 수직증푹 못한다"

입력 2010-12-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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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ㆍ형평성 문제

앞으로도 아파트 리모델링 시 수직으로 늘려 지을 수 없고 일반분양도 금지된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요구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 요구에 대해 정부가 불가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으로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 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현재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수평 증축하거나 지상 1층을 필로티(기둥) 구조물로 바꾸는 선에서 1개 층을 수직증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조합 등은 현행 기술로 수직증축이 가능한 만큼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증축 한도를 30%에서 60%까지 넓히고 가구 수의 10%만큼 수직증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일 뿐인데 수직증축을 추진하려는 것은 늘어난 가구 수를 일반분양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줄이려는 의도여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고서 전문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계속 불허하고,조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도시계획,구조 안전성,제도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수직증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85㎡ 이하의 증축 한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소형을 지나치게 증축하면 일조 환경 등이 나빠져 주거 여건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것이다.

또 도시환경 측면에서 1기 신도시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면 용적률이 400%에 이르는 초고밀도 도시가 조성돼 도시 과밀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존 도시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허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직증축 추진 아파트들이 건설 당시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고,도면이 없는 곳이 많아 기존 구조물의 성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로 몇 개 층을 더 얹는다면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30~40년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용적률 등에서 각종 특례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수직증축까지 허용하면 제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시행되는 리모델링은 대규모 철거 및 증축을 통해 전용면적을 확장하고 건물 외관까지 대폭 바꿈으로써 공사비(3.3㎡당 290만~320만원)가 재건축(3.3㎡당 364만원)에 육박하는 유사 재건축인 만큼 리모델링 개념을 재정립해 철거는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는 부위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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