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벤처기업 사서 횡령ㆍ주가조작

입력 2010-12-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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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가 기업사냥꾼, 사채업자와 손잡고 멀쩡한 벤처기업을 '깡통'으로 전락시키고 개미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힌 금융범죄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업사냥꾼 김모(44)씨를 구속 기소하고 노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과 회사를 공동 운영하며 횡령 등으로 회사자산을 탕진하고 주주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을 기소하고, 조폭 장모(41)씨 등 5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최모(63.약식기소)씨 등 사채업자들에게서 돈을 빌려 코스닥에 상장된 공기청정기 제조회사 C사를 인수하고서 작년 4월까지 회삿돈 306억원을 빼돌려 유흥비와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사 등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사채로 주식대금을 납입했다 다시 인출해 빚을 갚는 '가장납입' 수법으로 237억원 상당의 회사주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주가 조작세력에 110억원을 주고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조폭 장씨 등은 주식을 대량매도한 주주를 폭행하는가 하면 주가조작꾼을 감금ㆍ협박해 시세조종금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 전형적인 조폭적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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