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소동' 한화회장 三男 불기소

입력 2010-12-28 0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호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재물손괴 등)로 입건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 동선(21)씨에 대해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동선씨가 피해 배상을 충실히 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리하고,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사건을 추가 수사하며 동선씨가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방범창을 뜯어낸 혐의를 적발했으나 피해가 작고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는 데다 승마 국가대표로 아시안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53,000
    • +0.96%
    • 이더리움
    • 2,999,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1.11%
    • 리플
    • 2,099
    • +1.16%
    • 솔라나
    • 125,500
    • +0.97%
    • 에이다
    • 391
    • +0.26%
    • 트론
    • 413
    • +0.73%
    • 스텔라루멘
    • 2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1.58%
    • 체인링크
    • 12,720
    • +0.32%
    • 샌드박스
    • 126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