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호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재물손괴 등)로 입건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 동선(21)씨에 대해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동선씨가 피해 배상을 충실히 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리하고,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사건을 추가 수사하며 동선씨가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방범창을 뜯어낸 혐의를 적발했으나 피해가 작고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는 데다 승마 국가대표로 아시안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