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살수시설 중과세 대상 아니다"

입력 2010-12-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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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됐다.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골프코스 지하에 설치한 살수시설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때문이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A골프장과 B골프장이 화성시장과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골프장에 부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체육시설법은 골프코스와 주차장, 도로, 부속토지 등을 회원제 골프장 등록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 급.배수시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살수시설에 대해 골프장에 부과하는 표준세율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골프장과 B골프장은 화성시와 용인시가 살수시설을 골프장 시설로 간주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중과해 연간 1천만원 가량을 부과하자 그동안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화성시와 용인시 등 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살수시설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지 않다 최근들어 세원 확보 차원에서 중과해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도내 다른 골프장들도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며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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