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선물업 진출에 적극 나서면서 전업 선물사들의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 및 시장 점유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회사의 선물업 신규 진출에 따른 금리ㆍ통화ㆍ일반상품 등 선물ㆍ옵션의 위탁매매거래대금 기준 시장점유율 조사 결과 10~11월 중 증권회사 시장점유율은 25.9%, 선물회사 시장점유율은 74.1%로 집계됐다.
10~11월 중 전체 위탁매매거래대금의 67.7%를 차지하고 있는 3년 국채선물의 경우 증권회사 시장점유율은 18%수준으로 선물회사가 지배적 시장점유율 82%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경쟁심화로 인해 선물사들의 순익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 직후인 지난 2009년 4~6월 211억에 달했던 선물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1~3월 124억원, 4~6월 150억원 등에 이어 지난 7~9월에는 115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쟁심화에 따라 자본력과 점포 등 영업 인프라가 부족한 선물사의 계약당 위탁매매수수료 수입(계약당 단가)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실제 3년 국채선물의 계약당 수수료수입을 살펴보면10~11월중 선물사의 3년 국채선물의 계약당 수수료수입은 1940원으로 1분기(2010.4~6월) 2107원에 비해 167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증권-선물사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선물ㆍ옵션 상품의 거래동향, 선물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 영업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월말 현재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ㆍ중개업(선물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총 28개사이며, 이 중 해외선물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는 18개사다.
선물회사는 9개사로 지난 2008년 12월 14사에 비해 5사 감소했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열 증권회사와 합병하거나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