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 소환제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학부모 소환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학부모 소환제는 학생의 행동에 대해 학교와 가정 사이에 가능한 한 많은 상담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문제행동 학생지도에 있어서는 학부모를 동료 및 조력자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소환제가 법제화되면 문제학생 학부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가정에 있다는 점에서 학생지도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의 역할을 강화돼야 하며 학교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는 전제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소환제는 맞벌이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