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에 학생 선발권 준다

입력 2010-12-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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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미달땐 지정 취소

자율형 사립고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제대 교육연구센터는 2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고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 시안을 공개한다.

시안은 현행 선발 체제를 유지하는 1안과 올해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에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자율고에서도 시행하는 2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2안은 평준화 해체 논란을 줄이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자율고에서만 도입하도록 하고 서울의 경우 현행 선지원 후추첨 외에 내신+추첨, 면접+추첨 전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안을 선택할 경우 현재 내신 제한 기준을 완화해 내신 성적 기준을 30~100% 범위에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안은 정원 미달 대책으로는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신입생 충원율이 일정 기준 60%에 못 미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학교 법인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 후 충원율에 모자라는 만큼 재정을 지원해 주도록 했다.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충원율이 각각 37%, 36%에 그친 서울 용문고와 동양고에 60%에 모자라는 나머지 23%, 24%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해에 또 60%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시안은 자율고 지정과 동일한 형태로 지정 취소 절차를 명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취소 사유에 신입생 충원율 2년 연속 미달 외에 지정요건(법인전입금 및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시안을 토대로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최종안을 발표하고 법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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