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곳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기관에 새로 포함된다. 자원이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해외건설 시공상황 보고 의무가 분기에서 반기기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축진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건설업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이 현행 11개에서 17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새로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곳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해외건설업 신고면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려면 국내 건설업 면허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해외건설업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번에 면제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자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새로 포함됐다. 자원개발 공기업들 해외 인프라 건설분야에 진출할 때 패키지딜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해외건설업자의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 의무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완화했다. 시공상황 보고는 해외공사 수행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로, 부담완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을 채택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내 공포한 뒤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