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공무원 개방형 직위 2013년까지 10%로

입력 2010-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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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련 법률 입법예고

정부가 2013년까지 과장급의 공무원 개방형직위를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1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방형직위는 민간인 및 타 부처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그동안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부처별 직위 수 20% 내에서 의무 지정?운영하고 과장급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앞으로는 과장급 직위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직위 수의 20% 내에서 개방형직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우선 2013년까지 전체 과장급 직위의 1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31개 과장급 직위인 0.9%가 개방형직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대통령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조직의 중간 관리자층인 과장급에도 개방형 직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됨에 따라 공직 사회에 개방과 경쟁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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