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가스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가스용기의 제조·장착·운행·결함 발생시 시정조치 등에 대해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제하던 것을 통합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가스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한 이후에는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가 미비했던 것을 보완해 운행 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운행한 가스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CNG 버스를 중심으로 차량에 장착된 가스용기에 대한 재검사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검사 제도를 통해 가스용기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