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수의 공시 따라잡기] 유상증자 기업 투자때 주의할 것은

입력 2010-1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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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직후 주가에 악영향, 기업펀더멘털 뒷받침은 기회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공방이 한창이다. 현대그룹의 인수 자금 조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채권단은 양해각서(MOU) 해지를 내세우고 현대그룹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선협상자 대상이 발표된 직후에 현대그룹이 5조5천억원에 달하는 인수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아심을 지니며, M&A 성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동원한 자금의 출처를 살펴보면 국내 증권사로부터의 투자금, 문제가 됐던 프랑스 소재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및 유상증자 등이 있다. 당초 채권단은 자기자금과 대출금을 엄격히 구별하고, 대출금일 경우 증빙서를 내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MOU를 해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박탈할 수 있게 했다. 이 부분에서 현대그룹이 자기자금의 성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상증자이며, 현대그룹은 인수자금 중 33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려 했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금융권으로부터 차입 및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체 포함)발행 등을 통해, 다른 하나는 증자를 통한 것이다. 전자는 회사 재무제표 상 부채로 인식되는 타인자본이며, 후자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자기자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주당순이익(EPS)이 낮아지고 자기자본이익률(ROE)도 떨어뜨려 기업의 경영지표가 악화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기업은 유상증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 다시 현대그룹의 경우를 살펴보자.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시도는 2006년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건설 인수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인수 자금의 확보를 위해 현대상선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현대중공업 등의 참여로 기존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해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대상선으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현대상선은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전후해 각각 주가의 흐름이 2만5천원에서 1만5천원 선으로, 2만5천원에서 2만원 선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7년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기에 기업 실적의 개선으로 주가가 폭등했다.

이처럼,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 기업의 재무지표가 악화되어 기존 주주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다. 또한, 유상증자 직후 주가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업의 실적과 같은 펀더멘털이 뒷받침 될 경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과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 유상증자의 선택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상증자가 어떠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에 참여할 경우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까? 필자는 다음의 네 가지 점에 유의할 것을 조언하고 싶다.

첫째, 증자의 목적을 확인하라!

기업은 증자나 공모를 할 때 자금조달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는 이러한 공시사항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부실기업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증자를 실시하고 증자 직후 부도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투자자는 증자한 자금이 구체적인 용도 없이 막연하게 ‘운영자금’이라고 되어 있는지, 또는 용도가 비현실적이지는 않은 지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둘째, 발행가액과 할인율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가보다 최대한 싸게 증자에 참여해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발행가액 산정방법과 할인율이 완전히 자율화되었으며, 일반공모 증자 및 제3자배정 증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가액이 정해지는데, 일반공모의 경우 할인율이 30% 이내, 제3자배정의 경우 10% 이내에서 할인율이 결정된다. 증시가 활황이고 주가가 오를 전망이 높은 기업은 그만큼 할인율이 낮고 반대의 경우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전망 및 시황의 흐름을 파악하여 발행가액과 할인율에 따른 투자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증자 절차 진행 상의 주가 변화에 주목하라!

증자의 장단기 주가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증자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각 절차 일정마다 일정한 상승 또는 하락 압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기투자자는 물론, 장기보유자라 할지라도 증자 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증자 공시에 나타난 일정 별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실시 전 주가를 띄우기 위한 호재성 재료인지 살펴라!

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은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일까지 주가를 최대한 띄우는 경우가 많다. 주가가 유상증자 발행가보다 높을수록 청약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의해서 살펴보면, 청약일이 다가오면 최고경영자의 언론 인터뷰나 각종 호재성 재료들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주가 띄우기 용 호재성 발표에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유상증자는 기업의 기존 주주에게 일반적으로 악재일 수 있지만,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싸게 매입하여 투자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상 증자와 관련된 공시 사항을 참고하여 투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투자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유상증자와 같은 이벤트가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 즉 기업의 실적과 전망성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라고 필자는 조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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