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8일 임병석(49) C&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C&계열사 주식을 고가로 사들이는 등 회사에 335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2007년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17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선 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612억원, 횡령액은 256억원으로 불어났다. 대출 사기금액은 총 1조543억원에 달한다.
배임액 335억여원은 2006년 C&상선 주식의 고가 매수에 따른 181억6천만원, C&우방과 C&우방랜드 주식 고가매수로 인한 33억원, 2005∼2007년 C&한강랜드와 C&훼리 유상증자 고가 참여로 인한 12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또 배임, 횡령, 대출사기,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임 회장과 공범관계인 임갑표(62) 수석부회장 등 전ㆍ현직 임원 7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하는 등 5가지 혐의로 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16일에도 임 회장이 C&우방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은행에서 사기대출을 받아 3889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추가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