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 330건에 달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36건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정부 입법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구현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한달 앞당겨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내년에 정부가 처리할 법률은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법률안 33건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법률 25건 △녹색성장 관련 법률안 10건 △인ㆍ허가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 51건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를 위한 법률안 14건 등이다.
이중 임시국회(1∼8월)에 236건(72%)의 법률안을, 정기국회(9∼12월)에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94건(28%)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전통시장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시장정비사업 인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7월부터 시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까지 제출,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