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은 공무원에 최대 300만원 지급

입력 2010-12-28 1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이 셋째 이상 자녀를 낳으면 축하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내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는 공무원이 자기계발이나 여가활용을 할 수 있도록 1점당 1천원씩 돈으로 환산되는 복지 포인트를 주고 레저용품 구입 등 한정된 용도에 쓰도록 한 제도다.

행안부는 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비 포인트를 배정할 때 자녀 한 명당 일률적으로 50포인트(5만원)를 줬지만 앞으로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1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200포인트(20만원)를 주도록 기준을 바꿨다.

특히 공무원이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을 때 소속 기관 형편에 따라 최대 3천 포인트(300만원)까지 축하금을 별도로 줄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출산 장려 정책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복지비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콩레이' 열대폭풍으로 약화…한반도 비바람 몰고 왔다
  • 한국판 블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시작…포터EV 500만 원 싸게 산다
  • 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 오늘 쿠바와 평가전…중계 어디서?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소녀상 모욕한 외국인 유튜버, 출국 정지 처분받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10: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01,000
    • -2.93%
    • 이더리움
    • 3,506,000
    • -5.24%
    • 비트코인 캐시
    • 490,500
    • -4.29%
    • 리플
    • 709
    • -2.34%
    • 솔라나
    • 233,400
    • -4.34%
    • 에이다
    • 473
    • -4.64%
    • 이오스
    • 611
    • -4.68%
    • 트론
    • 235
    • +0%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400
    • +0.86%
    • 체인링크
    • 15,780
    • -7.67%
    • 샌드박스
    • 338
    • -5.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