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셋째 이상 자녀를 낳으면 축하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내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는 공무원이 자기계발이나 여가활용을 할 수 있도록 1점당 1천원씩 돈으로 환산되는 복지 포인트를 주고 레저용품 구입 등 한정된 용도에 쓰도록 한 제도다.
행안부는 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비 포인트를 배정할 때 자녀 한 명당 일률적으로 50포인트(5만원)를 줬지만 앞으로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1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200포인트(20만원)를 주도록 기준을 바꿨다.
특히 공무원이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을 때 소속 기관 형편에 따라 최대 3천 포인트(300만원)까지 축하금을 별도로 줄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출산 장려 정책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복지비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