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햇살론 신청 조건 완화·보증료 부담액도 줄여

입력 2010-12-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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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고, 이용 근로조건 제한도 완화된다. 내년 11월부터는 햇살론 신청 조건인 3개월 이상 근로조건 적용 제한을 완화해 보증신청일 현재 근로 중인 자로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최근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계약직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고, 일시 실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햇살론 보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00만원 보증서를 5년 이용할 경우 50만원의 보증료를 내야 했지만 이달부터 이미 보증서 이용기간에 따라 연수를 차감 적용해 37만5000원으로 보증료 부담액을 줄였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경제적 약자 계층을 위한 특허심판 및 소송대리서비스와, 관련 민사소송비용울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식당업에 대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제한 요건을 개선해 부동산 중개업의 동일 지번 6개월 이상 사업운영 조건과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에 대한 보증제한도 폐지된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담당자의 면책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할 때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책을 부여하고 있지만,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성능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면책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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