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도시형 생활주택 기준 300세대까지 확대

입력 2010-12-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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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민영 중·대형 공급 가능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기준이 내년 상반기부터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른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내년 3월(예정)부터는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 거주하는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공급면적이 넓어져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저소득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거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는 상반기부터 민영 중·대형주택가지 확대(현행 85㎡이하 국민주택에 한정)된다.

그러나 특별공급 물량은 타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물량의 3%로 공급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시 가점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계약내역을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가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하천점용허가 점용료가 전년에 비해 5%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한천점용료의 인상률이 전년도 대비 5%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하천점용료는 공시지가에 비례해 부가토록 돼 있으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지가의 급격한 상승 시 부담이 가중됐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하천 내 경작목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건축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접개발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이를 폐지하고 내년 3월부터 개발행위 허가절차 등 관련제도가 보완된다.

6월 30일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계획열람 등 토지이용규제를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 단일카드사에 의해 운영 중인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카드사업자로 선정했다.

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청원.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전국 5대 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납 : 0.05→0.01mg/L, 비소 : 0.05→0.01mg/L)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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